약 탄 커피 먹인 뒤 ‘내기골프’…6000만원 딴 사기 일당 ‘덜미’

내기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속인 뒤 커피에 수면제를탄 일당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송치했다고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밝혔다.

이들은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수면제 성분의 로라제팜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은 검거현장에서 로라제팜 성분의 의약품 150정도 압수했다.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은 예비마취제로 사용되며 기억상실 작용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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