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10대실형…좌표 찍어주는 대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운반책’ 역할을 한 1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5000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고, 수감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모범적인 태도를 보이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 21분께 판매 상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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