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7일)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와 피해자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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