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약 12시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씨가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유 씨에게 커피를 뿌리는 소동도 일어났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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