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교제폭력 신고에 보복 살인…3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교제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김모(33)씨는 지난 21일 A씨(47)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는 A씨 주변을 맴돌다가 26일 새벽 시흥동 한 PC방으로 A씨를 불러내 다시 사귀자며 행패를 부렸다.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23분가량 조사했다. 김씨는 오전 6시11분 풀려났는데, 다툼이 있던 PC방 지하주차장을 다시 찾아가 기다리다가 오전 7시17분쯤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김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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