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달 3일부터 추가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또타지하철’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내달 3일부터 추가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신고하면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마스크 착용, 하차, 구매 후 탑승 등을 안내한다.
보안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폭행할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7월 15일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1만6천631건 들어왔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한 경우는 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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