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은? ‘약국·복권방’은 제외

출처=고용노동부

정부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노점상 등 ‘무등록 소상공인’에게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데다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만큼 현금성 지원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취지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에게 지급된다. 추석 전 100만원을 기본 지급하며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50만원이 추가된 15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이 추가된 2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모든 소상공인은 지원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개인택시기사 등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매출감소 여부가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정부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온라인 접수)만 거치면 금융기관을 통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창업한 소상공인 대부분은 신속지급 절차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급 제외대상으로는 유흥·도박업종과 변호사와 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이다. 복권 판매업이나 성인 오락실·PC방 등은 도박·사행성으로 포함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전자담배 판매점도 유흥업종으로 분류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은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업으로 속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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